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미화 18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5. 10. 13.부터 2016. 10.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이하 ‘피고 B’라 한다.) 사이의 은행 본드보증서 발행 합의 및 피고 C의 보증 원고와 피고 B는 2015. 10. 13. ‘칠레 태양광 사업’ 입찰과정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은행 본드보증서를 대신 발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그에 따른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B의 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1. 목적 원고의 2015. 2. 공급입찰(‘칠레 태양광 사업입찰’) 참여 의지에 따라 피고 B는 그 입찰과정에 참여를 위한 은행본드보증서(이하 ‘본드'라 한다.)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것에 협조할 것을 동의한다.
2. 본드 발행 (a) 원고는 본드 발행을 위해 피고 B에 미화 180,000달러(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를 송금하는 데 동의한다.
(b) 피고 B는 동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수취하는 즉시 본드 발행을 진행할 것이며, 원고에게 아래의 은행에서 본드를 발행했다는 증서를 제공하기로 한다.
- 은행명 : D - 은행주소 : E, Santiago Centro, Santiag, Chile - 계좌번호 : F - SWIFT CODE : BSCLCLRM (c) 피고 B는 본드 발행 목적을 제외하고는 제2조 (a)항에서 규정된 금액을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3. 보증금의 반환 (a) 피고 B는 입찰에서 낙찰 또는 유찰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입찰과정이 종료된 후 실행가능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 보증금은 아래로 반환되어야 한다.
(b) 피고 B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이 합의서의 보증으로서, 아래에 서명된 피고 C(보증인)는 무조건적,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