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피고로부터 B 도미니카 법인(이하 ‘도미니카 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B 칠레 법인(이하 ‘칠레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B 파나마 법인(이하 ‘파나마 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각 양수하고, 피고에게 원고 보유의 B 아르헨티나 법인(이하 ‘아르헨티나 법인’이라 한다) 지분 5%를 양도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총판 전환을 위한 3자 합의’(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1조(상호 이해 사항) 갑(피고), 을(원고), 병(칠레 법인)은 합의서 작성일 현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다.
1. 을의 아르헨티나 법인에 대한 개인 미상환 채무: 5,778달러
2. 도미니카 법인의 갑에 대한 외상매입금 미상환 잔액: 52,997달러
3. 을의 병에 대한 미상환 채무 25,750달러
4. 파나마 법인의 갑에 대한 외상매입금 미상환 잔액 12,564달러 제3조(지분 매매계약)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분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1. 갑의 도미니카 법인 지분 매도사항 양도자(갑) 양수자(을) 지분율 매매금액 비고 피고 원고 100% 287,692달러 양도자(을) 양수자(갑) 지분율 매매금액 비고 원고 피고 5% 37,000달러
2. 을의 아르헨티나 법인 지분 매도사항 양도자(병) 양수자(을) 지분율 매매금액 비고 칠레 법인 원고 100% 10,000달러
3. 병의 파나마 법인 지분 매도사항 제4조(합의사항)
1. 갑의 합의사항 지급일 금액 2012. 10. 10.(예상지급일) 갑의 계좌에 도미니카 법인의 지분매매 계약금 입금 확인 및 해외계좌 정보 수령 후 10일 이내 37,000달러 (1) 갑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 주식매수대금 37,000달러를 을이 지정하는 해외 현지 계좌로 다 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