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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나17661
운송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컨테이너 선박 운송을 의뢰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칠레 바이어로부터 운동화 20,148족을 생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중국에 있는 공장에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을 완료한 후, 원고를 통해 칠레 발파라이소항까지 운송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2. 11. 7.경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의 컨테이너를 중국 시아먼에서 칠레 발파라이소까지 운행의 주선을 하였고, 2012. 11.경 화물운송료를 전액 선박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8. 원고에게 선박운임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4. 10. 미화 5,000달러 위 각서에는 us$5,0000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us$5,000의 오기로 보인다. 를, 2013. 5. 10. 미화 4,9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선박운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미지급 선박운임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6. 18. 기준 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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