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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3 2014가합207982
운영자금(차입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00,000달러 및 그 중 3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2. 4. 19.부터, 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칠레 산티아고 소재 법인인 C(C 이하 ‘C'라고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2011. 3. 4.부터 현재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1. 3. 4.부터 2011. 10. 4.까지 C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24. 피고와 사이에 ‘D 지역 풍력단지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를 위한 C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D 풍력프로젝트 투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1. 목적 (1) 본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D 지역 풍력단지 조성(이하 ‘프로젝트’라 칭한다)을 위한 현지 법인 C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의 회사 주식 및 부동산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주식 및 부동산을 양도담보(한국 민법에 정한 양도담보의 형식을 따른다)로 회사에 대한 차입금을(미화 100만 USD, 이하 “차입금”이라 칭한다)을 조달함이 목적이다.

(2) 피고는 원고의 목적이 프로젝트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수행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고의 프로젝트 EPC 수주를 위하여 노력한다.

3. 자금조달의 형태 원고가 제공하는 운영자금은 C의 원고에 대한 차입금으로 납입되어 D 지역의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임차료, 엔지니어링 용역, 인허가 비용, 일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되어지며, 그 대가로 피고는 동 차입금이 상환완료되거나, 동 차입금을 C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할 때까지 원고에게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C의 지분 60% 중 50%에 대한 소유권, 의결권 및 처분권한을 위임한다.

4. 자금의 운용 (1) 자금의 운용은 2011. 10. 23. C의 대표로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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