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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6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2014. 1.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및 ‘J’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K과 함께 주변의 다른 유흥주점과 달리 태국 여성들을 유흥접객원 및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기로 하고, G은 기존 위 주점들의 시설 등을 제공하고, K은 전반적인 영업관리 및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K은 위 일시경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4. 5.경 G의 동의를 얻어 울산지역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에 소속되어 있던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위 주점들에 손님을 유치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하여주면 성매매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K, G과 균등하게 분배해주겠다며 동업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K, G과 함께 2015. 3. 3. 23:3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손님으로 온 L, M, N, O으로부터 1인당 18만원씩 합계 72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받고, 위 주점에 고용되어 있던 태국 여성인 P, Q, R, S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한 후 인근에 있는 ‘T모텔’로 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2015. 3. 3.경까지 고용한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약 5억 6,00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K,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I’ 주점을 K 등과 함께 운영하는 G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3. 3.경까지 위 ‘I’ 주점 등에서, 위 K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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