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I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I은 2013. 9. 경 피고인에게 H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J 외 3 필지 K 건물 제 1 층 제 103호, 제 103-1 호 상가 건물 131.72㎡(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에 대한 중개 의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중개 의뢰 사실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 1 층에서 'G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H의 누나 I으로부터 H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해 달라는 중개 의뢰를 받은 후 2015. 6. 16. 경 매도인 H 과 사이에 ' 수원시 장안구 J 외 3 필지 K 건물 제 1 층 103호, 103-1 호, 매매대금 삼억이천만 원, 계약금 이천만 원에 상가 매매계약을 한다.
' 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매매에 관한 중개 의뢰를 받고도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I은 원심 법정에서, ‘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전전세하라 고 권하는 전화가 왔기에 피고인에게 전전세 같은 것은 안 하고 매매만 할 것이니 매매로 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