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공인 중개 사법은 중개 보조원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형사처벌한다(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6호). 중개 보조원인 피고인은 H의 대리인 M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아들 F 소유 토지와 H 명의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중개하였는바, 이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상 직접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개한 충북 괴 산 순 G 전 외 14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가 피고인의 아들 F의 소 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그 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F에게 있는 이상 이 사건 교환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도 그 계약서의 명의 자인 F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바, 형벌 사처벌 대상인 중개 보조원의 직접 거래행위에 ‘ 중개 보조원이 그 아들과 중개 의뢰인인 H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 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벌조항을 문언 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 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교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