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 1 층에서 'G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H의 누나 I으로부터 H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J 외 3 필지 K 건물 제 1 층 제 103호, 제 103-1 호 상가 건물 131.72㎡를 매도해 달라는 중개 의뢰를 받은 후 2015. 6. 16. 경 매도인 H 과 사이에 ' 수원시 장안구 J 외 3 필지 K 건물 제 1 층 103호, 103-1 호, 매매대금 삼억이천만 원, 계약금 이천만 원에 상가 매매계약을 한다.
' 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6.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를
매매대금 삼억이천만 원( 계약금 이천만 원 )에 매수하기로 하여 H 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매매에 관한 중개 의뢰를 받고도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I은 이 법정에서, ‘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전전세하라 고 권하는 전화가 왔기에 피고인에게 전전세 같은 것은 안 하고 매매만 할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