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유학생이다.
성명 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 책, 전달 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위챗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는 ‘ 수금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3. 10: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첨단 수사과 검사다.
D 씨의 대포 통장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말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35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57길 31에 있는 도 곡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미화 2,700 달러 및 한화 8,050,000원 합계 11,076,7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 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1,076,7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 19: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