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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23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몰수를 선고 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16. 경 불상지에서 콜 센터로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 책, 환전 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위챗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는 ‘ 수금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16. 10:4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검사인데 명의 도용으로 인해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 하다, 통장을 조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 모두를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돈을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42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숙대

입구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현금 9,728,219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신분증이 조잡한 것을 보고 의심을 받아 위 금원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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