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3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3:02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0 우리 은행 앞 도로 상에서 ‘ 택시 손님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E 택시의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다수의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 뭘 야려 봐 이 씨 발 새끼야, 상대를 봐 가면서 깝쳐야 지, 이 씨 발 새끼야, 씨 발 놈 아, 얼굴 봐 놨어,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뒤질 줄 알아 라,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