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6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01:5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 클럽 2 층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단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자 “ 야, 씨 발 놈 아, 병신 같은 놈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양쪽 허벅지를 4~5 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보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