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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3:0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었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경위 E( 남, 53세) 는 피고인을 깨워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집에 자진 귀가토록 한 후, 계속 근무 중이었다.

같은 날 23:19 경 같은 장소 도로에서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D 파출소 경위 E는 피고인을 깨워, 부축한 후 개포동 역으로 안내하는 중이었는데, 개포동 역 출구 남 서울 교회 앞 노상에 도착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 야 씨 발 놈 아 내가 어쩌라 고 씨 발 놈 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야 씨 발 놈 아 내 동생이 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형이 형사를 하고 있다, 너 두고 보자, 야 병신 같은 새끼들 아,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약 30 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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