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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4 2013고단72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3. 18:00경 당진시 D에 있는 E회사 2층 회사 목욕탕 탈의실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4,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우리BC 체크카드, 국민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 18:5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마사지 샵에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BC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선불로 마사지 대금 110,000원을 결제한 후 나중에 위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마사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 19:00경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마사지 샵에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BC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사지 대금 140,000원을 결제한 후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사지를 받기 전 위 장소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마사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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