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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97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2012. 12. 28.경부터 2013. 5. 12.까지 약 5개월 동안 서울 중구 B 5층 10층 규모의 방실에 대기실, 화장실, 주방, 방 1개를 꾸미고 그곳에 침대 4개를 놓아 C 상호의 마사지 샵을 개설하고, 하루 평균 10~20명의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프로그램에 따라 적게는 19,800원에서 많게는 77,000원을 마사지대금으로 받는 등 국내 일반인 및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3. 5. 12. 11:20경 서울 중구 B 5층 C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온 D으로부터 38,000원을 교부받아 아로마 마사지를 시술하는 등 제1항과 같이 약 5개월 동안 업소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 및 국내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안마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2. 11:20경 C 마사지 샵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0세)을 상대로 전신 마사지를 하면서 '불편하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1시간 동안 음부와 유방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전단지, 안내도, 요금표,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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