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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8 2020고단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2]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5:2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마포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천마을 방면에서 마포저수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다른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의 방향 및 속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으로 갑자기 앞지르기를 시도하며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바퀴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상해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771,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39] 피고인은 2020. 5. 1. 20:00경 부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진서면 937-1 곰소우체국을 거쳐 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약도 수정 관련)

1.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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