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C’을 의미함, 이하 같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B’을 의미함,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서 대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치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제19조(처분방법)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수탁자가 수취할 보수(신탁보수 및 대리사무보수)
2.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6. 우선수익자의 채권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9. 5. 8.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군포시 D 외 7 토지 및 그 지상 8층 공장건물, 군포시 E 외 1 토지 및 그 지상 5층 공장건물, B의 기계, 기구 이하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