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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50111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파산자 주식회사 파이시티의 파산관재인 A 사이에,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파이시티(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경부종합유통,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파이시티’라 한다

)는 주식회사 파이랜드와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 일원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양재 복합 유통센터 신축 및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제15조 (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제22조 (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회사가 수취할 보수

2.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3. 제4호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4. 신탁설정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5. 회사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6. 우선수익자의 채권

7.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위탁자에게 지급 특약사항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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