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14:30경 충북 보은군에서부터 청주시 상당수 명암로 511, 산성회전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처벌수위인 0.03%를 하회하고,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면허가 정지될 것이라는 취지로 고지하여 혈액 채취의 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및 관련규정에서 단속경찰관 등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관련하여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 단속경찰관이 그 이의의 취지를 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외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 , 대상자의 음주전력까지 확인한 후 예상되는 행정처분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단속 절차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물로 입을 헹군 후 호흡측정을 하였고 해당 수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재측정 기회가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호흡측정은 피고인이 차를 운행한 직후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 하한을 0.08% 상회하는데, 변호인 주장의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수치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