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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임학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878 학마을 영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51%는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10분이 경과한 2014. 12. 21. 19:50인 사실, 그로부터 26분 후인 같은 날 20:16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된 사실, 담당경찰관은 위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 0.008%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0.048% 0.003%)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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