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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9 2015가단23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C의 감사로서 2000년경 입사하여 2005년경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나. C은 2004. 2. 3.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C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2억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간 2005. 2. 2.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2008. 11. 11. 우리은행에 C의 위 대출금채무 중 155,169,2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C 및 연대보증인인 원고,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단22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22.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구상금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5. 15. 확정되었다.

마. 한편 우리은행은 2009. 3. 30. C에 대한 대출금채권 중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우리에이치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에이치비’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우리에이치비는 C 및 원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19888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12. 31. 확정되었다.

바.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구상금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D 에이동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0. 2.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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