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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나539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7,152,333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2. 6. 2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원금 7,650만 원(이후 5,400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3. 6. 22.(이후 2014. 6. 13.까지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 C는 같은 날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신용보증기금과 약정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B, C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연 12% 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3. 9. 23. 당좌부도발생 등을 이유로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13. 10. 30. 우리은행에 소외 회사의 잔존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54,411,257원을 대위변제한 후, 보증료환급금 등으로 534,960원을 회수하여 위 금원 원금에 일부 변제 충당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 잔액은 53,876,297원 54,411,257-534,960,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이다. 다.

한편 B은 2013. 9.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9. 25.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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