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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3228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90,183원 및 그 중 101,381,643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3. 10. 8.(이후 2015. 10. 8.로 연장되었다)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1. 3.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5. 6. 대출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출금 원리금 합계 101,381,64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대지급금 508,54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A,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 A는 2015. 7. 1. 피고 주식회사 C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2015. 8.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701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가. 피고 A, B : 다툼없는 사실

나. 피고 주식회사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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