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8:20경 업무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경대사대부속초등학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반월당네거리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으로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B 운전의 C 벤츠 승용차가 앞선 차량들의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56,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C)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