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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15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8. 12. 08: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봉산육거리 앞길을 공평네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삼덕네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 시내버스의 우측 앞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문짝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804,960원 상당을 요하는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견적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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