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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6. 17:55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계산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계산오거리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41,8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내역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 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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