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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 역 공항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2:20 경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휘 문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 우성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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