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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40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 23:4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5명에게 42,000원을 받고 안주와 함께 ‘매화수’ 3병, ‘청하’ 3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6인의 각 미성년자 자필진술서, E 작성의 자필진술서(종업원)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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