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75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166』
1. 피고인과 L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L은 부부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하여 편 취한 대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6. 12. 11.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PC 방에서 피고인과 L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한 ‘ 아이 폰 5s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 여, 22세 )에게 “ 스마트 폰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특별한 소득 없이 모텔이나 찜질 방을 전전하면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거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처지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 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 폰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P) 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7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022』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Q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 소액 결제로 인터넷 문화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일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