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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 렉 서스 ES3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8:07 경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포 은대로 499에 있는 죽전 아르 피아 앞 도로를 주차장 출구 쪽에서 진행하여 43번 국도 풍 덕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 상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렉 서스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 상 연골 파열 및 대퇴골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초동 경찰관 현장사진 포함)

1.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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