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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노78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함께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신의 남편인 B 과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밀어 함께 넘어지면서 다리가 꼬여 좌측 무릎 인대와 연골이 파열되는 등 다치게 되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는 점, ② 수사기록에 첨부된 동영상 파일( 파 일명 : G2 )에 촬영된 CCTV 영상 2014. 8. 3. 21:50 :55 경 부분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면서 함께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상해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고, 바로 다음 날인 2014. 8. 4. K 병원에 내원하여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 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2014. 8. 6. 관절 경하 반월 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전방 십자 인대 재건 술을 받았던 점, ④ 상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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