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7세) 와 피해자 C(15 세) 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 가명 )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1) 피고인은 2013. 7. 일자 불상 16:00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거실에 엎드리게 한 후 나무 막대( 전체 길이 약 1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30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 04:00 경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집에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6. 27. 01:00 경 위 가의 2)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 B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 손을 한 손으로 잡아 힘껏 누르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어깨를 피고인의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인 C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