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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9 2017고단154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48』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6. 3. 19:50 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 안에서 아들인 피해자 D(13 세) 이 자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방바닥의 양말을 당장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취한 상태에서 “ 너 같은 새끼는 필요 없다.

나가 뒈져 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데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3. 20:10 경 위 제 1 항 피고인의 집 안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에 의해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만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가방을 집어 던지며 “ 꺼져,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철제 봉을 분리해 양손에 들고 위 2명의 경찰관을 향해 수회 휘두른 데 이어, 진공청소기 봉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리고, 손톱으로 그 팔목을 할퀴었으며, 제압되는 와중에 손톱으로 위 F의 콧등 및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2명의 현행범 체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301』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2. 18. 20:30 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2 세) 이 컴퓨터로 게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하면서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대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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