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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035437
투자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7. 2. 3.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TOP창업의 소개로 2013. 12. 13. 서울 동작구 D 소재 ‘E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신규입점하기로 하고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E점의 매장관리책임자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F” 상품을 상호 합의된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외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관리자용 매장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소외 회사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다만,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가 당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카페가 정리될 때까지는 피고 회사가 매장운영을 하되 인건비는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이 이 사건 계약에 추가되었다.

제1조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2) 을의 영업 및 매장유지를 위한 인력충원, 보수지급 등 노무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제3조 갑의 의무 (2) 갑은 자신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3) 을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조 매장의 유지관리 (1) 매장 및 그 내외관 시설의 설치유지보수변경 및 철거와 매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세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본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반품을 요구하거나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을은 “F” 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와 균일한 품격의 유지를 위하여 매장의 간판, 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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