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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54002
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20.부터 피고 B은 2014.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9.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외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E가 알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자유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E)과 을(원고) 사이에 을이 진행 중인 사업상 필요한 외자유치에 관하여 갑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알선하여 을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내용 (1) 갑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을의 요청자금 일금 총 USD11,800,000 중 1차 USD5,900,000, 2차 USD5,900,000 계약서상 USD 5,900,9000은 오기로 보인다.

을 외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다.

단 이자는 선취 년12%로 한다.

② 대출기간은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 한다.

(2)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갑에게 알선수수료로 총 대출금액(원리금합계)의 3%를 1회만 지급한다.

② 을은 대출에 관하여 별도 담보물건 A Co., Ltd(자본금 USD3,000,000)의 총 지분 및 임차 도지 10,000ha를 담보로 제공한다.

③ 추후 대출계약서 작성시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담보대상을 적절히 조정한다.

(3) 외자유치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융비용 및 출장경비 등 제반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4조 계약서의 효력발생 (1) 본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을 한 후 1차 외자유치자금 USD5,900,000 알선에 대한 BINDING FEE(\200,000,000)가 입금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1차 외자유치는 2010. 2. 10. 이내로 한다.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파기되며, 갑과 을이 계약을 파기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BINDING FEE를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2) 2차 외자유치자금 USD5,900,000은 2010. 4월에 유치하며, 이때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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