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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5098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아 그 채무자인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B은 2009. 5. 26.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28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25.부터 2009.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30.부터 2009.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가합12644 판결, 2009. 10. 21. 확정). B은 2014. 7.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31.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B과 피고 사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도 미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행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09. 10.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10. 20.경에야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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