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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5 05: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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