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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30 2014고단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4.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2경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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