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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122908
포상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이하 ‘밴쿠버 올림픽’) B 국가대표팀의 코치로 임명되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 2. 4.경 밴쿠버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팀의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2008년 베이징올림픽 지원액에 준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다. 밴쿠버 올림픽의 B 경기는 C부터 D까지 진행되었는데, B 국가대표팀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였다. 라.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부의 위 포상계획에 따라 포산금을 산정한 후, 밴쿠버 올림픽 기간 중인 2010. 2.경 ‘귀하는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에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금메달 획득에 기여하여 온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였기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포상금 8,170만 원을 드립니다.’라고 기재된 포상증서(이하 ‘이 사건 포상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0. 3. 19.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 교부받은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 적립금을 재원으로 총 소요예산 6억 5,100만원을 밴쿠버 올림픽에 대한 메달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이 사건 포상증서 지급 당시와는 달리 지도자는 종목별로 감독과 코치 각 1명씩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B 대표팀 코치 2명 중 피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피고는 최초 금메달 외에 추가 메달이 있을 경우 추가메달 중 상위 메달 1개에 대한 포상금의 30%만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B 국가대표팀 E 감독에 대한 포상금은 5,200만원으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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