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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7.26.선고 2012가단45925 판결
포상금지급
사건

2012가단45925 포상금지급

원고

김00 ( 67 * * * * - 1 *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대한체육회

대표자 회장 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래혁

변론종결

2013 . 6 . 28 .

판결선고

2013 . 7 . 26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81 , 7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 9 . 3 . 부터 2013 . 7 . 26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 , 7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 2 .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2010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 이하 ' 이 사건 올림픽 ' )

쇼트트랙 선수단의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

나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 . 2 . 4 . 경 이 사건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의 포

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1 ) .

( 단위 : 백만원 )

○ 괄호 부분은 지도자 중 코치에게 지급될 금액임 .

다 . 이 사건 올림픽의 쇼트트랙 경기는 2010 . 2 . 13 . 부터 2010 . 2 . 26 . 까지 진행되었

는데 , 원고가 이끄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은 금메달 2개 , 은메달 4개 , 동메달 2개를 획

득하였다 .

라 .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부의 위 포

상계획에 따라 아래 [ 포상금 산정표 ] 의 ' 포상증서상 계산방식 ' 에 의하여 원고의 포상금

을 8 , 170만원으로 산정하였고2 ) , 이 사건 올림픽 기간 중인 2010 . 2 . 경 ' 귀하는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에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금메달 획득에 기여하여 온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였기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포상금 8 , 170만원을 드립니다 '

라고 기재된 포상증서 ( 이하 ' 이 사건 포상증서 ' ) 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 포상금 산정표 ]

( 단위 : 만원 )

마 . 피고는 2010 . 3 . 19 . 자체의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 적립금을 재원으로 총 소

요예산 6억 5 , 100만원을 이 사건 올림픽에 대한 메달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

는데 , 이 사건 포상증서와는 달리 최초 금메달 외에 추가 메달이 있을 경우 추가메달

중 상위 메달 1개에 대한 포상금의 30 % 만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

고 ( 을 제6호증의 1 , 8쪽 및 위 [ 포상금 산정표 ] 의 지급계산 방식 참조 ) , 이에 따라 원고

에 대한 포상금도 5 ,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바 . 이 사건 올림픽 종료 이후 2010 . 3 . 19 . 부터 2010 . 3 . 21 . 까지 불가리아에서 쇼트

트랙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원고가 국가대표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 위 세계선수권 대

회에서 선수들 사이에서 출전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단법인 대한빙상경

기연맹회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 . 4 . 14 . 부터 2010 . 4 . 23 . 까지 위 사건을

조사하였다 . 위 위원회는 2010 . 4 . 23 . ' 2009 . 4 . 에 있었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곽00

선수가 이00를 선수를 도와주었고 , 그에 대한 대가로 불가리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곽00보다 대표 선발 순위가 빠른 이00 , 김00이 부상 등을 이유로 한 불출전 사유서

를 써서 곽00로 하여금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도록 하는 담합행위가 있었다 . 위와

같은 담합행위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전00 코치가 주도하고 , 감독인 원고는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 ' 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을 제2호증 ) .

사 . 대한빙상경기연맹회는 2010 . 6 . 10 .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OO 코치는 영구제명 ,

원고는 연맹활동 3년 제한 , 이00 , 곽00 선수는 각 연맹활동 1년 제한의 징계를 의결

하였다 ( 을 제3호증 ) .

아 . 피고는 2010 . 8 . 5 . 출전 담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 및 선수에게 이

사건 올림픽과 관련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 당초의 총 포상금 지급예

산 6억 5 , 100만원 중 488 , 999 , 740원만을 집행하였다 ( 을 제6호증의 2 , 3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 내지 4 , 6 ( 가지번호 포함 ) 호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가 )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포상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위 포상증

서에 정해진 8 , 17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성립하였다 .

나 ) 예비적 청구원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 . 2 . 4 . 이 사건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하는 선

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겠

다는 현상광고의 의사표시이고 , 원고가 이끄는 대표팀이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원고는

현상광고상 지정행위를 완료한 것이므로 , 피고는 위와 같은 현상광고계약에 의한 포상

금 지급의무가 있다 .

2 ) 피고의 주장

가 ) 피고는 관례적으로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다음 경기에 미치는 경기력을 고려

하여 메달획득 선수 및 지도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단순추정하여 포상증서를 교부하고

있고 , 이 사건 포상증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나 , 이것은 포상금에 관한 정책

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 혹은 지급 범위가 변경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에 불

과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포상증서만으로는 피고에게 법률적인 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

고 , 위 증서에 따른 의무는 자연채무에 불과하다 .

나 ) 설령 , 피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 포상증서상의 금액은 피고

의 예산 , 정부의 지원 규모 등에 따라 추후에 변동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인데 , 피고

가 2010 . 3 . 19 . 포상금 지급예산을 정하면서 추가 메달에 대해서는 최상위 메달 1개에

대한 30 % 의 포상금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포상금을 5 , 200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 피고는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

나 .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이 사건 포상증서상의 포상금 8 , 170만원은 당초 정부의 포상금지급계획에 의한 메달별

포상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 추가 메달에 대하여는 메달 1개당 각 포상금의 30 % 씩을

가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포상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포상증서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에 의하여 청

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의 피고의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유보하였다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3 ) , 이 사건

포상증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 점 , ③ 이 사건 올림픽 이외에도 종전

부터 피고에 의하여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이유로 한 포상증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구

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에 피고의 예산 사정에 따라 확정된다는 관행이 존재하고 그것

민법 제106조 소정의 사실인 관습에까지 이른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4 ) 등의 제

반 사정과 피고가 이 사건 포상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경위와 목적 , 상대방

인 원고의 입장에서의 정당한 의사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는 이 사건 포상증서

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해당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증여를 청약하였고 , 원고를 위

포상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승낙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

구원인을 받아들이는 이상 , 현상광고에 관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

는다 ) . 따라서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포상금 지급채무가 자연채무에 불과하다거나 ,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에 확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 선수들 사이의 출전 담합을 방조한 원고가 이 사건 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 먼저 , 원고가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약정 체결 이후에

발생한 선수들 사이의 담합행위에 관여한 바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 그와 같은 사정만

으로 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나 신의

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

다만 ,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증여계약 이후에 원고의 징계사유

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

펴본다 .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

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

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 일방당사

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

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7 . 3 .

29 .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 .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증서를 교부하게 된

주관적 목적이 정당하게 경쟁하여 메달을 획득하거나 이에 기여함으로써 국위를 선양

한 스포츠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징계를 받은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 위와 같은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아니라 피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계약

의 구속력을 부정할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

유 없다 .

4 . 결론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포상금 8 , 17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2 . 9 . 3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

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 7 . 26 . 까지는 민법 소정

의 연 5 % 의 ( 원고는 , 이 사건 포상증서가 교부된 2010 . 2 .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 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포상금지

급의무는 확정기한이 없는 채무로 보아야 하고 ,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에게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고 ,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정재희

주석

1 ) 다만 , 복수의 메달을 획득하였을 때에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

2 ) 즉 , 최초 금메달에 대한 4 , 000만원에 추가 메달에 해당하는 각 포상금의 30 % 씩을 순차로 가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

3 ) 피고는 ,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올림픽 기간 중 원고를 비롯한 포상증서 수여자들에게 포상증서상의 포상금액이 그대로 확정

되는 것이 아니고 , 예산상의 이유로 추후에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

4 ) 비록 이 사건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 감독인 김△△도 당초 7 , 600만원의 포상증서를 교부받았다가 ( 을 제7호증 ) , 피고의 포

상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5 , 200만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사정 ( 을 제6호증의 2 ) 이 인정되더라도 ,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합의의 효력을 배제할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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