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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2017구합100658 판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의 적정 여부

요지

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급됨

사건

2017구합100658 포상금

제보에 따른 포상금 9,61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장은 2017. 1. 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피고가 추징한 본세

196,098,973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29,414,000원 중 9,615,000원을 제외한

19,799,840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보는 중요자료에 해당한다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인용결정

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의한 본세 추징세액 196,098,973원의 15%에 해

당하는 29,414,000원 중 9,615,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위 포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

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의2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항 본문은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

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

하의 탈루세액의 경우 지급률을 100분의 15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20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

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6. 2.

5. 국세청훈령 제2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가목과 나목은 탈루

세액 계산식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을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

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이 사건을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출된 피제보자의 신

고누락현황 및 추징세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피제보자로부터 추

징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출한 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1) 포상금 지급대상 과세내용

(2) 포상금 기준금액 산출근거

(3) 포상금 산출금액

다)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의하여 피고가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총 세액

중 본세가 196,098,973원(= 부가가치세 39,044,586원 + 법인세 44,710,177원 + 근로소

득세 112,344,210원)이므로, 위 본세의 15%에 해당하는 29,144,000원의 포상금이 원고

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포상금 산

출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

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피제보자가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한 근로소득세 112,344,210원은 위 규정에 따라

포상금 산출 계산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근로소득세도 포상금 산출

계산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피제보자 대표자 명

의의 차명계좌는 2013년도에 개설되었고, 위 계좌를 통하여 피고가 피제보자로부터 추

징하게 된 세액은 2013, 2014 사업연도 제1, 2기 부가가치세와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피제보자로부터 추징

한 본세 196,098,973원 전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보로 인한 포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포상

금 산출기준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산정하여 위 포

상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위 포상금 산정과정에 위법

이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A

피고

아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8.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의 2016. 10. 18.자 신청에 대하여 한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3.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주식회사 아산○○○(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고, 그 증거로 수입금액 탈루에 사용되었다는 피제보자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31.부터 2015. 9. 19.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가 2012년 내지 2014년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 11. 2. 피제보자에게 관련 제세를 추징한 후, 이 사건 제보가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6. 16. 원고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5.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6. 8. 4.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9. 2.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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