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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619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8.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의 오른쪽 어깨에 볼펜으로 잉어 그림을 그리고 문신용 바늘에 잉크를 묻힌 다음 위 어깨 부위의 피부에 위 잉크를 넣는 방법으로 잉어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50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약 15명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해주고 총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C 노트사본, 참고인 D 문신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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