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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98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을 임차하여 문신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서 문신 시술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월세를 지불하고 위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여 문신 사무실을 운영하는 문신 시술업자로, 피고인들은 모두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4.경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자신의 문신 사무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침대, 문신 도구, 스탠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은 D에게 문신시술 동의서를 징구하고 전동머신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찔러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불상의 신체부위에 문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경부터 2012. 10. 18. 12:50경까지 사이에 위 문신 사무실에서 인터넷 블로그나 지인을 통해 손님을 소개받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하고 5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을 시술의 대가로 받아 월 80-9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2. 10. 18. 12:50경까지 사이에 위 C빌딩 4층에 있는 자신의 문신 사무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침대, 문신 도구, 스탠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지인을 통해 손님을 소개받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전동머신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찔러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신체 부위에 문신을 해주고 10만 원 상당을 시술의 대가로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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