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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단4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구미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간이침대 1개, 문신용 기계 등을 설치하고 문신용 기계에 문신용 침을 꽂아 문신용 잉크를 침 끝에 묻힌 다음 위 침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D의 왼쪽 어깨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찌른 후 문신용 잉크를 신체에 주입하여 일명 ’사쿠라 후부키‘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현금 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명 가량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의 대가를 받고 문신 시술을 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8쪽부터 제13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 12. 24.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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