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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7 2015고단22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4 층에 문신용 전동기계, 문신용 잉크 등 문신 시술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문신을 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B에게 특수한 용지를 사용해 잉어 모양의 본을 떠 B의 왼쪽 팔에 붙였다 떼어 낸 뒤, 그 밑 그림을 따라 피부에 문신용 전동기계를 사용해서 문신용 잉크를 바른 작은 바늘을 찔러 상처를 내 색소가 피부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B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다수인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 (D, E, F, G, H의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 등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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