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3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18.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야음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8. 울산 울주군 B 국도 지상 C 앞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