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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7 2015고정2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11 19:35부터 같은 날 19:5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무조건 오라고 한 후 출동하게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춘의주공아파트 공중전화에 100원을 넣었는데 환불이 안된다"라는 이유를 대며 출동한 경찰관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경장 E에게 "야이새꺄, 너 그따위로 행동하지 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수 분간 큰소리로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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