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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263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목격자인 N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G의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I은 E으로부터 금실 리프팅 시술을 받은 날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현장에서 피고인 목격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등 I의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필러 시술을 받게 된 장소, 경위, 시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G가 E에게 시술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G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원심 법정에서 위증을 할 정도로 피고인과 대립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범행 일시와 장소에 관한 수사기관에서 와 법정에서의 진술의 불일치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전체적인 신빙성을 해칠 정도는 아닌 점, ⑤ 피고인은 E과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E에게 불법 시술 장소를 제공한 공범으로 추가 조사 받거나 처벌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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