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7노14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 피고인 B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아 상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상 피고인 A로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적이 없고 상 피고 인과 사이에 공모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I 과의 합의에 따라 커피기계 대금을 반분하여 구입하였고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몫에 대하여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2억 6,073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및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어서 자신이 한 말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①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