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25. 23: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마사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차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하여 1회 던지고,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 찍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D마사지 출입문을 찌그러뜨리고, 출입문 반대쪽 면에 붙어있는 거울(가로 30cm , 세로 100c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현장 및 흉기사진(벽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