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25. 23: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마사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차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하여 1회 던지고,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 찍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D마사지 출입문을 찌그러뜨리고, 출입문 반대쪽 면에 붙어있는 거울(가로 30cm , 세로 100cm )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현장 및 흉기사진(벽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